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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공제사업(영조물공제)가입 안내
작성일 2019.01.07
작성부서 행정복지국
조회수 257
고성군이 소유,사용,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가입되어있음을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◯ 고성군 손해배상공제사업(영조물배상공제)가입 내용
1.가입기간:2019.1.1~2019.12.31(1년간)
2.피공제자: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입은사람
3.보장내용:대인배상,대물배상 구내치료비 등 첨부파일 참고(공제보험청구는 시설관리부서에 신청요망)
첨부 1.영조물배상공 제가입 대상시설 목록 1부.
2.국민권익위원회 의결문 1부.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